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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의료원장 인사비리 감사원 감사에 적발

2013년 07월 19일 [경북제일신문]

 

경북 안동의료원 원장 A씨가 인사 업무 부당 처리로 감사원 공직비리 감사에 적발되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A원장은 지난해 7월 직원 신규채용 규정을 어기고 안동 모 산부인과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던 B씨를 관계규정에 위반되게 채용고시 또는 전형을 거치지 않고 정규직원으로 채용할 것을 부하 직원에게 지시하였다.

지시를 받은 직원은 A원장에게 인사규정에 위배돼 정규직 채용이 어렵다고 보고했고, 결국 B씨는 계약직으로 채용됐다. 또 정규직 전환 요건을 갖추지 않은 B씨를 원장이 함께 진료하고 싶다는 이유로 기능직 8급으로 채용했다.

A원장은 이밖에도 올해 1월께 자신의 장남 및 차남으로부터 소개받은 C씨와 D씨를 계약직으로 채용코자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다음날 있을 인사위원회 안건에서 처리하라고 지시하여 두명 모두 2월 4일 계약직으로 채용했다.

감사원은 A원장의 이 같은 사실을 경상북도에 통보하고 이를 인사자료로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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