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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더 이상 설자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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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체납액 징수 전국 1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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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7월 22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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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2013년 지방세 이월 체납액 675억 원의 40% 이상을 징수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려운 징수 여건에도 강력하고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대구시는「2013년 지방세 체납액 정리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해 매월 징수실적 등 추진상황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내실 있게 추진해 지난 6월 말 지방세 체납액 171억 원을 징수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1위를 달성했다.
대구시는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 및 일소를 위해 연 3회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하기로 하고 4. 1.~7. 31.(4개월간) 2013년 제1차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해 강력한 체납액 정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9. 1.~10. 31.(2개월간) 제2차, 2013. 12. 1.~2014. 2. 28.(3개월간) 제3차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게 운영할 계획이다.
또 체납자 유형별로 차별화된 추적·조사활동을 위해 체납15 전담팀 및 500만 원 이상 체납자 직원별 책임징수제를 운영하고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 부서장이 직접 관리하고 구·군 부단체장 중심으로 매월 징수대책 보고회를 하는 등 징수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6월 말 현재 172억 원(시세 134, 구·군세 38)을 징수했고, 체납자 재산(부동산, 자동차, 각종채권 등) 압류 처분은 전년 동기 실적(43,876건)보다 2,333건이 증가한 46,209건을 압류했다.
특히, 지방세 체납액의 52.3%(지방교육세 12.3%포함)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감소하기 위해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전국 최초로 4월부터 市 주관「자동차세 체납차량 구․군간 징수촉탁제」를 시행해 상시 번호판영치 체계를 구축했다. 3회 이상 체납차량은 강제인도․공매를 실시해 6월 말 현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실적은 전년 동기(4,741대) 대비 1,787대가 증가한 6,528대를 영치했고, 강제인도 차량 156대를 공매 처분했다.
또 대구시 8개 구·군은 자동차세 고질 체납차량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6월 25일 현대캐피탈㈜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소재 정보를 공유, 효율적 자동차세 체납정리를 위한 ‘지방세 체납 중인 자동차의 공매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협약내용은 세금 체납 등으로 압류된 고질 체납차량의 경우 캐피탈 회사의 할부금도 연체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라는 점에 착안, 할부금 연체차량에 대한 소재 정보를 공유해 지방세 체납차량일 경우 강제 견인 후 공매하는 것이다.
한편, 대구시는 과태료, 사용료 등 각종 세외수입도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체납액 일제정리에 돌입했다.
이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 및 차량은 물론 직장인의 급여와 휴면공탁금 등 각종 채권도 발견 즉시 압류하고, 고질 체납자는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제공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구·군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자 징수율 우수기관에는 특별교부금을 교부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대구시 채홍호 기획조정실장은 “열악한 지방재정 건전화 및 성실납세자와의 납세형평성을 위해 고의 상습체납자 등은 민간기업과의 업무협약으로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하겠다.”며 “특히 지방세수 증대 및 시민들의 납세의식 고취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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