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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 기간 청소년유해업소 민·관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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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구.군, 경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합동으로 점검반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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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7월 25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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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차단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불법행위 근절로 건전하고 안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름방학 기간 집중 단속을 한다.
이에 따라 시 및 경찰, 구․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민․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고 7월 25일부터 市 전 지역에 걸쳐 주로 저녁 시간대 및 야간에 집중해 실시한다.
합동단속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감상실, 노래연습장 등에 청소년 불법 고용행위(미성년자 고용, 최저임금 이행 등), 청소년 유해업소 불법 출입행위, 청소년에게 술․담배, 환각물질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한다.
또 노래연습장, PC방, 목욕장업 등 청소년 출입시간외 청소년 출입행위, 청소년 유해 물건 판매 등 청소년에게 유해행위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중점 점검한다. 아울러 청소년 유해업소 업주 및 종사자에 대한 계도와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반은 9개반 36명(대구시 4, 구․군 8, 경찰 7,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17)으로 편성하고, 1개반 4명씩 각 구․군 관할 지역을 중심으로 취약지에 집중 지도점검을 한다.
대구시 이영선 사회복지여성국장은 “이번 합동점검 결과, 지적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을 의뢰하고, 향후 분기별 지속적으로 집중 관리 감독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대구시는 여성가족부 및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7월 23일, 24일 이틀에 걸쳐 청소년 근로보호 위반업소 합동 단속을 벌였다. 주로 달서구 신당동 및 중구 동성로 주변 100여개 업소에 대해 단속한 결과 미성년자 고용, 최저임금(시간급 4,860원) 미지급 등 주요 위반 사항은 적발되지 않았으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2건, 근로자 임금 및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2건을 적발 현지시정 조치했다. 기타 방문 미위반업소 업주에 대해서는 청소년 불법고용 및 근로조건 준수에 앞장서 줄 것을 홍보하는 리플릿을 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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