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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자동차 관련 과태료 미수납액 징수에 총력전

2013년 07월 25일 [경북제일신문]

 

구미시 차량등록사업소(소장 이창국)에서는 세외수입 미수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과태료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동차 법규위반 과태료 미수납액은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과태료 미수납액 징수를 위해 모든 미수납액에 대하여 자동차를 압류하였고 미수납액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1백만원이상 미수납자에 대하여는 책임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부동산 압류, 차량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하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는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는 2만원, 매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이 추가되며 최고 30만원까지 부과된다.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자가용자동차의 경우 미가입일수 10일 이내는 15,000원 그후 매 1일 초과시 6,000원이 추가되며 최고 90만원까지 부과된다.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납기한 경과시 5%, 그후 매1월 경과시마다 1.2% 가산금이 최고 5년간 추가되므로 미수납액은 조기에 납부하여야 하며, 최초 자진신고기간내 납부시 20% 감경되므로 감경기간내 납부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발생 억제를 위해 자동차검사기간 만료전 우편 및 전화로 사전안내하고 있으며 의무보험 가입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창국 차량등록사업소장은 “과태료 미수납액 징수를 위해서는 전담부서 신설이 꼭 필요하며, 미수납시 가산금이 77%까지 추가되므로 납기내 납부”를 당부하였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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