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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

2013년 07월 30일 [경북제일신문]

 

갑작스럽게 가족 중 한사람이 중증질환에 걸리면 환자의 고통도 엄청나지만 가족들도 큰 충격과 과중한 의료비로 인해 공황상태에 빠져 헤어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중증질환자가 있는 저소득 가구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가계파탄 방지 및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암, 희귀난치성 질환, 뇌혈관, 심장질환에 대해 금년 8. 1 이후 입원자부터 연말 신청자 까지 한시적으로 1인당 2천만원 범위내에서 본인 부담액의 50%~70%를 지원하는데 정부예산 300억원의 소진 시 까지 운영 한다.

지원을 해 주는 질환은 암, 희귀난치성의 경우 산정특례에 등록되어야 하고 뇌혈관, 심장질환의 경우 진단서에 기재된 질병코드가 지원대상 코드라야 하며 최저생계비의 300% 이하 저소득가구로, 의료비가 연간 소득 대비 20% 이상 발생한 경우, 재산은 종중재산과 마을공동재산을 제외한 일반재산이 2억7천만원 이하라야 한다. 단, 5년 미만의 3,000cc 이상 자동차를 보유한 가구는 제외 대상이지만 생업용과 장애인용은 예외이다.

지원이 제외되는 항목은 상급병실료를 초과한 특실사용료, 간병비, 교통비, 전화사용료, 미용, 성형, 치과 보철 치료,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간이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등 이다.

의료비 지원금 청구는 환자(대리인) 또는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하면 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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