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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 이젠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실시 -

2013년 08월 01일 [경북제일신문]

 

인감대신 서명을 사용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에 이어 인터넷을 통해 인감증명과 동일한 효력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서비스가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인감도장을 제작하고 신고해야 하는 불편과 함께 인감위조로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도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 2012년 12월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번에 온라인상(민원24)에서도 서비스도 제공하게 되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민원인이 직접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분증과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후 인터넷(민원24.www.minwon.go.kr)을 이용하여 발급받아 제출하며, 수요기관이 온라인상으로 확인 후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인터넷 보안 등을 고려해 우선 제출처가 중앙부처 시도 및 시군구 본청만 해당되며, 등기소는 2017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시행된다고 인감증명제도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며, 필요에 따라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중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며 “시민들의 편의도모 및 행정능률 향상과 함께 인감위조·부정발급 등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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