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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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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유진 구미시장 착한운전 제1호 서약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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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8월 01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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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구미경찰서장는 1일 오전 9시 구미경찰서 민원실에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시행과 동시에 제1호 서약을 접수하였다.
이번 1호 서약은 구미시를 대표하는 남유진 구미시장이, 제2호는 김용창 상공회의소 회장이 제출하였다.
이 자리에서 남유진 구미시장은 “구미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법질서 확립과 선진교통문화 준수를 위한 서약서를 제1호로 접수하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한다. 시민 모두가 동참하여 안전하고 든든한 구미 만들기에 다 같이 함께하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무위반·무사고 할 것을 1년간 준수하기로 서약하고 이를 성실하게 실천한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행정처분 10점 감경 혜택을 부여하고, 부여된 점수는 기간에 관계없이 누적 관리된다.
또한, 그 운전자가 교통사고 등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10점당 10일씩 처분일수에서 감경되는 제도로, 금일부터 운전면허를 보유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서약서는 경찰서 민원실 또는 지구대 파출소에서 접수한다.
구미경찰서에서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서약하고 1년간 실천한 운전자는 내년 8월부터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히고 이로 인해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 준수하므로 교통 준법의식이 높아지고 교통안전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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