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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피서지 물가안정 특별대책 추진

2013년 08월 05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해수욕장을 비롯한 도내 주요 피서지 물가안정 특별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하절기 연례없는 폭염과 긴 장마, 남‧동해안 적조현상으로 채소류, 수산물 등 신선식품과 피서지 숙박료를 중심으로 가격 인상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물가관리의 방향을 민관 협력을 통한 물가안정에 두고 추진한다.

우선, 기관장의 관심도 제고를 위해 지난 7월 29일 시‧군 부단체장 회의, 물가담당 과장 회의를 인쇄 개최, 피서지 물가안정관리에 더 많이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하계휴가 절정기인 8월 초순까지는 시‧군 물가안정책임관(실‧국장)이 현장(피서지)으로 가서 지역 상인들과 자리를 함께 하면서 물가안정을 위해 소비자와 상인 모두가 수긍하는 적정 수준의 가격 유지를 당부하고, 적정가격 유지에 대하여는 8월 18일까지 한 차례 더 점검한다.

아울러, 소비자단체-시군-유관기관 합동 점검반을 편성, 가격표시 미이행, 표시요금 초과징수에 대해 밀착 감시하여 자발적 자정노력을 유도한다. 포항 등 동해안 4개 시‧군 10개 해수욕장에는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개소, 전년도와 요금비교를 통한 가격인상 자제를 권고할 계획이다.

그밖에도 피서지 주변 착한가격업소 집중홍보 및 이용을 통해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물가모니터(수호대) 자료 조사를 활용하여 피서지의 숙박료 등 다양한 물가정보를 지자체 홈페이지에 제공하여 가격인상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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