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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대형유통업체 도덕적 해이 뿌리 뽑는다

- 도덕적 해이 근절 및 지역기여 강화방안 추진 -

2013년 08월 06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최근 냉동 수산물의 부적절한 판매행위 등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시민의 먹거리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는 대형유통업체 대표점장을 대상으로「유통질서 확립 및 지역기여 강화」대책회의를 소집하고, 향후 재발방지 및 지역기여 강화를 위한 대책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대구시는 8월 6일 오후 2시 30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개최된 지역 9개 대형유통업체(롯데백화점, 이랜드리테일, 현대백화점, 대구백화점, 롯데마트, 이마트, 코스트코홀세일, 홈플러스, 농협하나로마트) 대표점장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최근 지역의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수산물 식품위생법 위반 및 지역기여도 강화 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하고, 재발방지 대책 및 지역기여도 향상을 위한 대중소 유통업 상생방안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주문했다.

먼저 대구시는 식품위생법 위반 재발방지와 관련해서는 시민의 먹거리 안전의 총체적 보장 차원에서 최근 문제가 된 수산물뿐만 아니라, 농축산물, 즉석식품 등 모든 음식물, 먹거리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특히 유통업체 임직원뿐만 아니라 납품업체에 대한 위생․보건․법률 교육 등을 강화토록 요청했다.

이와 함께 대구시는 향후 지도점검 시 “식품보존 및 유통기준”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매월 1회 이상 시, 구․군, 관련기관 합동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 같은 사안에 대해 중복 단속된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시민의 먹거리에 대한 대형유통업체의 안일한 영업행위를 사전 근절할 계획이다.

대형유통업체 지역 기여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대구시가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는 7개 항목(지역금융 이용, 지역 생산 제품 매입, 용역서비스 발주, 지역 우수업체 입점, 지역민 고용, 영업이익 사회환원, 물가안정 추진)에 대해 먼저 단기적으로 실천 가능한 직원급여 지역금융 이체, 용역서비스 발주분야부터 우선 개선하고, 중장기적 시간이 소요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노력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공휴일 휴무 시 인근 전통시장에 주차장 무료제공, 전통시장상인 서비스교육 실시, 온누리상품권 구매 등 전통시장과의 상생협력방안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주문했다.

그뿐만 아니라 대형유통업체 주변 불법 주정차 질서계도 등 기초질서 확립 및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한 각종 행사 시 강제부담 등 강압행위 및 일방적 계약해지 등의 자제를 당부했다.

대구시 최영호 경제정책과장은 “최근 들어 전통시장에서도 깨끗한 환경위생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하물며 대형유통업체에서 도덕적 해이, 안전불감증 문제를 일으킨데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다.“며 ”향후에는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근절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매년 상하반기 2회 개최되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대형유통업체의 지역기여도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언론에 배포하는 등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짚어나갈 계획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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