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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 아파트관리비 횡령한 자치회 총무 구속

2013년 08월 06일 [경북제일신문]

 

구미경찰서는 지난 2일 자신이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비 계좌에서 5,800만원 상당을 무단 인출하여 도박비, 유흥비 등으로 소비한 전 아파트 자치회 총무 A씨(38세)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2월부터 구미 모아파트 자치회 총무로 일하면서 201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기료, 수도요금, 유선방송 시청료 등을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비 통장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5,800만원 상당을 무단으로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아파트 관리비 관련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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