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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2차 접수 시행

2013년 08월 09일 [경북제일신문]

 

성주군은 지난 8일부터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어려움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을 추가로 실시하고 있다.

성주군은 지난 4월 26일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을 위해 경북신용보증재단 및 관내 군단위 금융기관 7개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5월부터 1차 대출신청을 받아 7월말까지 87명에게 18억원의 대출을 지원했다.

이번 2차 접수는 1차 지원 종료후 잔여 예산에 대한 추가 신청접수로, 1차 접수 마감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이다.

지원 절차는 소정의 서류(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국세․지방세 남세증명원)를 지참하여 성주군과 이차보전 협약을 체결한 7개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되며, 소상공인별로 특례보증(6등급 ~ 10등급) 2천만원이내, 이차보전은 5천만원 이내에 대출가능하다.

이차보전은 대출이자중 3%를 군비로 지원하며 2년간 이자차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 특히 저신용자들을 위한 특례보증지원 대출은 15억원 자금소진 시까지로 서둘러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김항곤 성주군수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제도가 지난해 태풍산바로 피해를 입은 지역소상공인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제공과 함께 경기침체로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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