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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주민세 122억 3,00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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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8월 13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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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2013년도 균등분 주민세를 지난해 119억 3,800만 원(96만 9,633건)보다 2억 9,200만 원(2.4%) 증가한 122억 3,000만 원(98만2,559건)을 부과했다.
올해 부과한 주민세(균등분)는 지난해 비해 2억 9,200만 원(1만 2,926건)증가했다. 이는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사업소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번 균등분 주민세 과세대상은 8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6,000원),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 사업자(62,500원)와 사무소또는사업소가 있는 법인(62,500~625,000원)이다.
구‧군별은 중구 9억 7,900만 원(4만 2,284건), 동구 15억 3,000만 원(13만 7,613건) 서구 11억 4,800만 원(9만2,068건), 남구 7억 3,500만 원(7만1,846건), 북구 24억 6,000만 원(17만7,043건), 수성구 18억 5,600만 원(16만4,660건), 달서구 26억 7,700만 원(22만5,224건),달성군 8억 4,500만원(7만1,821건)으로지방교육세를 포함해 부과했다.
납부기간은 8월 16부터 8월 31일까지이나 8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9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3% 가산금이 부가된다.
대구시 조현철 세정담당관은 “대구시는 전국 은행 CD/ ATM(현금자동인출기), 위택스 (http://www.wetax.go.kr), 대구광역시사이버지방세청(http://etax.daegu.go.kr)인터넷뱅킹, 전화납부(ARS080-788-8080무료) 등으로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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