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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제공업소 특별 지도단속 결과 27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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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8월 5일부터 12일까지 집중단속 벌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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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8월 14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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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게임제공업소의 불법영업에 대한 최근 언론보도에 따라 구․군별로 불법 게임제공업소에 대한 특별 지도단속을 벌여 27개소를 적발했다.
대구시는 최근 경찰 등 관계기관의 단속소홀을 틈타 불법게임장이 다시 성행함에 따라 이번 달 5일부터 12일까지 구․군별로 자체단속반을 편성해 관할경찰서와 합동으로 게임제공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여기서 청소년게임장의 영업시간 위반 7개소와 일반게임장의 점수보관증 보관, 1인이 게임기 2대 동시 사용, 시설기준 위반 등 27개소를 적발했다.
대구시는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후 홈페이지 등에 위반업소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대구시 이영선 사회복지여성국장은 “게임제공업소의 불법영업에 대해 이번 집중 단속 이후에도 9월부터 연말까지 월 1회 이상 관할 경찰서와 합동단속을 펼치는 등 구․군별 자체 단속을 강화함은 물론, 일선 경찰서와 불법게임장에 대한 단속정보공유 등 긴밀한 단속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불법게임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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