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5-14 | 오후 06:30:21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 사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NO! NO!

- 경북도 23개 시․군 일제 집중단속 실시 -

2013년 08월 20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행위에 대해 8월 26일부터 9월 8일까지 2주간 동안 23개 시․군에서 일제히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비장애인 및 보행상 장애가 없는 장애인들의 장애인전용주착구역의 불법 주차행위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주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정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관한 단속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하거나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당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한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 및 부착하더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또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정당한 사용자 외의 자가 사용하는 경우 비슷한 표지 등을 사용하는 행위 등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이번 집중단속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있는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하되, 민원이 빈발하는 지역과 아파트, 대형마트, 병원 등 장애인들의 이용이 잦은 밀접시설을 우선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집중단속 기간 중에는 시․군 자체 실정에 맞게 공무원(장애인 담당, 교통담당 등), 시설주(관리인) 및 장애인 단체 등을 포함하여 자체 단속반을 구성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들은 사진, 동영상, CCTV 등을 활용하여 자동차의 번호판이 식별 가능하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차된 자동차를 해당 시․군에 신고하면 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박현국 봉화군수

이재훈 영주시장 권한대행

영양군, 산불 피해 복구 지원

청송군 산불 이재민, 임시주거용

영덕교육지원청, 산불 피해 어르

봉화군, 코레일관광개발과 산림관

예천군, 관리감독자 법정 정기교

경북도의회, 입법 역량 강화 워

김천교육지원청, 농번기 농촌 일

안동농협, ‘찾아가는 이동상담실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