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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안심보육 정착 위한 어린이집 연중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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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교사 허위등록 등 보육료 부정수급 행위 집중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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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8월 22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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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올해 3월 1일부터 0~5세 전면 무상보육 시행에 맞춰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9월부터 11월까지(3개월간) 구·군과 합동으로 하반기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대구시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와 관련해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하반기 어린이집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엄정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점검은 민원제보, 언론보도 등에 신고 제보된 사례에 대해 수시점검 등 자체점검을 실시함은 물론, 안심보육을 저해하는 부조리 요소에 대해 특별 상시 현장점검 시스템을 구축해 부정·불법이 근절될 때까지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점검 사항은 보육료 수납 적정여부와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임면 준수여부 등 보조금 집행실태와 종사자 관리에 중점을 두고 점검할 계획이며, 컨설팅 위주의 지도점검에 중점을 두되, 상습·고의적 위반사항은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할 방침이다.
하지만,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한 모범적인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홍보와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또 어린이집 이용과 관련한 학부모 불편사항이나 어린이집 운영상 어려운 점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불편사항에 대한 적극적 제도개선 및 신속한 지원을 통해 정책 신뢰도와 체감도를 높여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대구시는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보건복지부와 시, 구·군 합동으로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선정된 법 위반이 의심되는 42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차량 안전관리 실태, 운영시간 및 입소 우선순위 준수 여부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위반사례 74건을 적발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와 관할 구·군에 통보했다.
주요 지적사례는 교사 및 아동 허위등록 2건, 건강진단 미실시 및 성범죄경력 미 조회 12건, 보조금을 개인차량 주유비로 사용 2건, 차량 및 급식위생 기준 위반 11건, 비상대피시설 미설치 등이다.
대구시 이영선 사회복지여성국장은 “점검결과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 시설 운영정지·폐쇄, 원장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중대한 과실 등의 경우에는 경찰에 고발해 형사 처벌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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