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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다수고용사업장 노동관계법 위반 무더기 적발

- 연차유급휴가수당 지급 등 6개 사업장 47건 시정지시 -

2013년 07월 02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지방고용청 구미지청은 최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금년 상반기 외국인다수고용사업장 6개소를 집중 점검하여 모두 4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외국인근로자 다수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허가제 운용의 적정성 제고와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구미고용센터와 함께 집중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관내 외국인근로자 사용 사업장 중 제조업체가 전체 82%, 제조업체 외국인근로자가 전체 92.7%를 차지하여 제조업체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주요 노동관계법 위반 적발 건 수는 47건이고 주요 내용은 연차유급휴가 미보장, 연차유급휴가수당 미지급, 연장근로시간 초과, 퇴사 후 14일 이내 각종 금품 미지급, 최저임금 미고시,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등 이였다.

또한, 위 점검사업장 중 1개소에 대해 외국인전용보험 미가입에 대한 시정지시를 추가로 하여 불법고용 근절에 내실화를 기하였고, 금번에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확인 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의 권리구제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권리보호를 위해 점검 후 즉시 시정지시 및 조치를 하였다고 전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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