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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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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7월 02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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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자기 행위의 결과를 판단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자기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수 없도록 가정법원에서 선고’를 해오던 금치산ㆍ한정치산제도가 2013년 7월 1일 부터는 성년후견제도로 대체된다.
질병ㆍ장애ㆍ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 민법은 금치산ㆍ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종래의 금치산ㆍ한정치산제도는 재산관리에 중점을 두었고,‘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에 대한 고려없이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했었다.
그러나 새로 시행되는 성년후견제도는‘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의 존중’을 기본이념으로 재산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신상에 관한 분야에도 폭넓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이다.
아울러 현재 정신적 제약이 없는 사람이라도 미래를 대비하여 성년후견제도(임의후견)를 이용할 수 있다.
후견에 관한 사건은 피후견인(후견을 받는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이 관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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