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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떴다방’ 합동단속 실시

2013년 07월 03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북구 대현3지구 토지주택공사 분양(7.9~7.12)사무실 현장에서 속칭 떴다방 개입으로 신규분양 아파트의 프리미엄 형성 등 부동산 경기 과열을 부추기는 부동산 거래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시와 구에서는 경찰청 및 공인중개사협회 북구지회와 협조해 대현3지구 공동주택 분양사무소 주변에 속칭 떴다방을 단속한다. 특히 가설천막․이동식 탁자 철거 및 불법 광고 시설물을 단속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시에는 행정처분과 동시에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기 분양받은 후 전매자에 대하여 거래대금 부실신고 여부를 정밀조사 할 계획이며, 부실신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부과 및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김헌식 토지정보과장은 “분양사무실 주변 현장에서는 가격부추김, 중개수수료 과다요구 등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거래계약을 체결하지 말고, 반드시 중개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분양사무실에 문의 후 거래하도록 당부하였다. 아울러 떴다방 근절을 위해 부동산청약제도 개선 등도 검토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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