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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1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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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대비 2.8% 증가한 1,819억 원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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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7월 03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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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23개 시‧군별로 주택, 건물 등 소유자 118만 4,295명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1,819억 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주택분의 1/2과 일반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을 대상으로 하는데, 주택분은 9월에 나머지 1/2이 부과되고, 본세기준으로 세액이 1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을 부과한다.
세부적인 과세내역을 보면, 재산세본세 1,283억원, 지역자원시설세 391억원, 지방교육세 144억원 등 총 1,819억원으로 지난해보다는 2.8% 정도의 소폭 증가된 규모이다.
경북도는 재산세가 증가하게 된 주요 요인으로 지역의 주택공시가액과 신축건물의 기준가액 등이 상승한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던 지역의 공동주택 공시가액이 전년에 비해 7.3% 증가하였고 개별주택공시가액도 2.25% 소폭 증가했으며, 신축건물의 기준가액도 1.6% 정도 증가했다.
이외에, 주택과 건물의 신축에 따라 과세대상 물건도 3.5%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구미시가 38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포항시 385억원, 경주시 235억원 순이었으며, 울릉군이 3억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데, 납부기간은 오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재산세 납부는 시중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농협, 수협 등 전국 어디서나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고, OCR고지서가 없어도 CD/ATM기를 통해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도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금융기관에 직접 가지 않고도 인터넷 사이트(www.wetax.go.kr, www.giro.or.kr)에 접속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와 관련하여, 납세편의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재산세를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만큼, 고지서 수령 후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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