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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정부의 부동산세제 개편 움직임에 강력 반발

- 취득세율 인하 시, 현행 재산세 2배 이상 과세해야 보전가능 -

2013년 07월 04일 [경북제일신문]

 

최근 부동산 거래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거래세율의 영구인하, 보유세 강화방침’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4%인 취득세율(9억 원 이하 1주택 2%)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고, 낮은 세율을 고정적으로 도입하는 한편, 부족한 세수는 보유세인 재산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지방세수 보전방안을 보면, 재산세 과표의 상향조정을 통한 재산세 인상,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지방 이양 등을 통한 보전인 것으로 알려 졌다.

이에 대해, 경북도 등 지방자치단체는 실질적인 지방재정에 대한 보전책이 없는 정부의 방침은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과 납세자에게 부담만 지울 것이라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당장,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이 전국기준으로 2조 7천억 원인데, 이는 2011년 기준 주택분 재산세액과 같은 수준에 해당할 만큼 큰 규모이다.

경북도의 경우에는 더 심각하다. 예상되는 취득세 감소분이 연간 878억 원으로 이는 2011년 기준 주택분 재산세액 550억 원의 1.6배에 달하는 실정이다.

결국, 세수보전을 위해서는 현행 납세자들의 재산세 부담을 2배 이상 늘려야 하는데, 이는 주택보유자들의 조세저항과 함께 서민 전세금 인상으로까지 전가되는 부작용도 예상된다.

이외에, 거론되고 있는 현행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도 큰 실익이 없는 것으로 도는 판단하고 있다.

조세부담의 형평성과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을 위해 2005년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이미 부동산 교부세 방식으로 전액 지방으로 이양이 되고 있는 만큼, 사실상 보전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1년 정부가 거둬들인 종합부동산세 1조 1천억 원은 지난해 전국의 시‧군‧구에 전액 교부가 되었는데, 경북지역에도 1,161억 원 이 시‧군에 교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경북도 관계자는 거론되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지방의 특수여건과 조세체계를 고려하지 않아 안타깝다면서,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만 단순 인하 시(1~3%), 무상취득세율(3.5%), 농지취득세율(3%) 보다도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 하는 저 세율의 불합리한 문제 등이 있는 만큼, 불가피하게 취득세율을 인하할 경우, 무상보육사업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지방재정을 먼저 감안하여 실질적인 지방재정에 대한 보전책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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