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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득․재산 일제조사

- 기초생보 등 8개 복지사업대상 8월부터 급여변동 적용 -

2013년 07월 08일 [경북제일신문]

 

영주시는 복지급여수급자의 적절한 수급자격 유지 및 급여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난 8일부터 8개 복지사업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및 금융재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사업은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 장애인연금, 한부모, 차상위 장애인․자활․본인부담경감, 청소년 지원 등 8개사업 대상이며 영유아보육 및 유아학비는 금년도부터 소득기준 폐지로 인하여 확인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번 조사는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정보 등 48종의 공적자료와 190여개 국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된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영주시는 예상탈락자 및 급여 변동자에 대해 8월부터 적용됨을 사전에 안내하고 소명이 필요한 가구에게 최대한의 소명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확인조사로 인해 탈락된 가구에 대해서는 기초생활급여외 각종 부가서비스 및 민간 서비스를 적극 연계시켜 급여 중지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영주시 관계자는 “그 동안 전체 복지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전산망을 통하여 총 6차례 소득․재산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부정수급자 등 수급의 적정성 관리를 상당수준 진행하였다”고 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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