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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공중이용시설 금연 시설 및 금연 구역 전면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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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7월 10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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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봉화군보건소는 지난 9일부터 3일간 봉화군내 150㎡이상 식품접객업소를 중점으로 공중이용시설 흡연 단속 및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보건소 금연 담당자, 경찰서 관계자, 외식업지부 관계자등으로 이루어진 점검반은 금연구역 표시판, 스티커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 등 시설기준 준수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8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공공장소 전면 금연”에 대한 이행여부 등 안내문을 통한 금연구역의 전면적 지도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서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고 금연 분위기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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