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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7월 재산세(건축물)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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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소유 7월과 9월 반으로 나눠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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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7월 12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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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10일, 관내 주택과 건축물 등의 재산소유자에게 재산세고지서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기간으로 일제히 발송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재산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서 올해 대구시는 7월에 건축물분 15만 5천 건 797억 원, 9월에 토지분 21만 6천 건 1,409억 원을 부과한다. 특히, 아파트와 주택분 68만 1천건 1,334억 원은 반으로 나눠 7월과 9월에 각각 667억 원이 부과된다.
대구시는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지방세를 언제 어디서나 전화나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ARS 지방세납부 자동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RS번호 080-788-8080을 이용해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전국 어디서든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예금통장,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인터넷에서 ‘위택스 또는 대구사이버지방세청’에 접속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지방세 납세편의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지방세 납세편의시책은 고지서를 분실해 없는 경우에도 구·군청 세무부서를 방문해 고지서를 재교부 받는 불편 없이 바로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다.
대구시 조현철 세정담당관은 “재산세는 주민의 편익과 복지에 직접 사용되는 아주 중요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인 7월 31일까지 「지방세납부 1-2-3」중 본인에게 편리한 방법을 하나 선택해서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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