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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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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22일까지 가입완료, 미가입 시 과태료 최고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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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7월 12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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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유예기간이 오는 8월 22일 만료됨에 따라 보험 가입 독려에 나섰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화재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지난 2009년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사고를 계기로 제정되었다.
보험가입 대상은 노래연습장, 일반음식점, 주점 등 다중이용업소 22개 업종 모두가 해당되며, 기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다음달 22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다만, 영세한 소규모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를 고려해 영업장 면적이 150㎡ 미만인 5개 업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PC방, 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유예기간을 두어 2015년 8월 22일까지 가입하면 된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영업주가 직접 가입을 해야 하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특수건물에 입점해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에게는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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