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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기준 완화

2013년 07월 16일 [경북제일신문]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어려움에서 벗어나도록 도움을 주는 긴급복지지원 기준이 2013. 6. 28자로 개정 시행되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게 되었다.

이는 경기부진에 따른 생계형 위기 사례가 많아진 것에 대한 조치로 어려움에 처한 많은 이웃들이 추가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개정 전의 지원 기준을 보면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의 120% 이내, 일반재산은 7,250만 원이하,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였으나 변경된 소득 기준은 150% 이내로 완화되고, 금융재산의 경우 500만원 이하로 대폭 완화되어 좀 더 많은 위기 가정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4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1,855,000원⇒ 2,319,000원 미만

긴급지원의 종류로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교육지원, 동절기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 등이 있다.

성주군은 주위에 갑자기 생활이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본인이나 이웃 등 누구나 성주군청 주민복지실 희망복지담당부서 054-930-6241~6247번으로 요청하면 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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