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5-19 | 오후 12:00:52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구미시, 2분기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조사 실시

2013년 07월 17일 [경북제일신문]

 

구미시가 2013년 2분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시설물 조사를 지난 16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하고 있다.

조사대상 시설물은 유통ㆍ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해 환경오염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점포, 사무실 등으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이다.

조사는 시설물 조사원이 각 시설물을 방문, 건물의 소유자, 건축물의 용도, 면적 및 사용연료 등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실시된다.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축물 연면적 160㎡(약 48평)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제도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 2회(3월, 9월) 부과하며, 고지서(우체국․농협․금융기관) 및 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로 납부한다.

구미시 관계자는 “정확한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해서는 시설물 소유자 및 관리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조사요원의 현장 방문 시 시설물 소유자 및 관리자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상주시, 지역화폐 부정 유통 단

권기창 안동시장

예천군, 2026년도 산림소득

이재훈 영주시장 권한대행

청송군치매안심센터, 치매보듬마을

예천군, 폐철도 부지에 ‘옛 철

국립경국대, ‘불타는 숲에서 탈

영주시, ‘지역활력타운 조성’

대구시, 영남권 최초 ‘데이터안

안동시, 제2회 추경예산안 3천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