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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2일까지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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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가입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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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7월 18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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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방안전본부는 오는 8월 22일까지 기존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이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 23.부터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제도가 시행돼 2. 23.부터 신규로 다중이용업을 하는 영업주는 영업일부터 즉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영업을 해야 하며, 기존의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8월 22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자력배상능력을 확보하는 등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도록 하는 새로운 보험이다.
보험가입 대상은 노래연습장, 일반음식점, 주점 등 다중이용업소 22개 업종 모두 해당되며, 영세한 소규모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를 고려해 영업장 면적이 150㎡ 미만인 5개 업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PC방, 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2015년 2월 23일부터 가입하면 된다.
보험료는 연 5~6만 원 정도(업종별, 면적, 실수 등에 따라 보험료 책정)이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구시 우재봉 소방안전본부장은 “영업주들이 미가입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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