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5-14 | 오후 06:30:21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 사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8월 22일까지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미가입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2013년 07월 18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오는 8월 22일까지 기존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이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 23.부터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제도가 시행돼 2. 23.부터 신규로 다중이용업을 하는 영업주는 영업일부터 즉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영업을 해야 하며, 기존의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8월 22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자력배상능력을 확보하는 등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도록 하는 새로운 보험이다.

보험가입 대상은 노래연습장, 일반음식점, 주점 등 다중이용업소 22개 업종 모두 해당되며, 영세한 소규모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를 고려해 영업장 면적이 150㎡ 미만인 5개 업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PC방, 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2015년 2월 23일부터 가입하면 된다.

보험료는 연 5~6만 원 정도(업종별, 면적, 실수 등에 따라 보험료 책정)이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구시 우재봉 소방안전본부장은 “영업주들이 미가입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박현국 봉화군수

이재훈 영주시장 권한대행

영양군, 산불 피해 복구 지원

청송군 산불 이재민, 임시주거용

영덕교육지원청, 산불 피해 어르

봉화군, 코레일관광개발과 산림관

예천군, 관리감독자 법정 정기교

경북도의회, 입법 역량 강화 워

김천교육지원청, 농번기 농촌 일

안동농협, ‘찾아가는 이동상담실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