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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대책 없는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인하 수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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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국토부 기재부의 '취득세율 영구 인하 검토' 입장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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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7월 18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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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최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에서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의 영구 인하’를 검토한다는 내용의 보도와 관련해 지방정부 고유 업무인 지방세를 정부가 별다른 세수 대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취득세율을 인하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시는 부동산 경기부양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입장을 같이 하나, 중앙정부가 취득세율의 영구적인 인하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할 것을 요구했다.
첫째, 취득세는 지방세의 근간 세원으로 취득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지방재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다.
2011년 대구시 취득세는 5,076억 원으로 총 지방세 1조 5천억 원의 32.8%를 차지(전국 취득세는 14조원으로 52.8조원의 26.5%)하고 있다.
주택 취득 세율을 1% 감면실시로 1,002억 원(지방교육세 제외)의 취득세가 감소되었고, 토지·건물까지 인하할 경우 2,000억 원 이상의 세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유상거래 이외 상속, 증여, 신축 등의 취득세 전반에 대한 세율 인하를 초래할 수도 있다.
※ 2011년도 3.22대책 주택유상거래 감면 1%(2%→1%)실시로 취득세 1,002억 원 감소, 전국 취득세 감소액 23,293억 원
둘째 단순한 취득세율 인하가 주택거래 총량을 순증 시킨다고 볼 수 없다고 본다.
주택 수요는 주택가격 전망, 공급정책, 소득수준 등 많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그 간의 취득세 감면에 따른 주택거래 동향을 분석해 보면 새로운 주택 수요를 직접적으로 유발하기 보다는 거래시점을 조정하는 효과에 불과하다.
셋째, 주택세율 인하와 함께 대안으로 제기되는 재산세 인상은 사실상 전혀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다.
지난 7월 9일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공동성명서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보유세인 재산세 인상(안)은 고령사회에 접어드는 시기에 오히려 주택구매를 위축시켜 주택거래 감소와 전·월세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부동산 거래가 위축될 것이며,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재원보전으로 보유세를 인상한다는 것은 국민대다수가 재산세 납세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특히,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임에도 보유세를 강화할 경우 오히려 납세자 부담 증가에 따른 납세저항 등 사회문제화 될 가능성이 있다.
대구시 채홍호 기획조정실장은 “국토부에서 재원보전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보유세 인상 방안과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변경 등은 결국 납세자에 대한 세부담만 가중 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수용은 곤란하다.”며
“만약, 취득세율을 인하하게 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세원의 보전을 타 지방 세목의 세율 인상 등 현실성 없는 대안이 아니라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거나 정부서 반드시 전액을 보전한다는 것이 선행돼야 될 것이고, 이에 대해서도 지방정부와 관련 중앙정부처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신중한 접근은 물론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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