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쿵! 쾅! 이웃간 존중과 배려가 필요

- 대구시, 추석연휴 층간소음 주의 당부 -

2013년 09월 16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추석연휴 기간 가족, 친지 방문 등으로 아파트의 층간소음으로 사소한 분쟁이 확대돼 심각한 다툼으로 이어질 것에 대비, 층간소음에 대한 현명한 대처방법을 안내하고 이웃 간 배려와 존중, 이해 등을 통한 이웃사랑 공동체 문화를 확산해 즐거운 추석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당부했다.

공동주택은 입주민의 일상 활동에 의해 일정 정도 소음이 발생하며, 이러한 소음이 아래층으로 전달돼 층간소음으로 나타나므로 위층의 소음발생 예방 노력과 아래층의 이해 등이 필요하다.

특히, 명절연휴 기간에는 가족과 친진들 방문객이 많고 아이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 평소보다 층간소음 발생이 많아진다는 점을 예상하고 윗집, 아랫집 상호 소음저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실제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다툼은 명절 연휴에 발생하는 빈도가 높다.

또 아파트 자체의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층간소음 생활규칙이 규정 제정돼 있고 입주민이 동의해 시행되고 있으므로 입주민과 방문객들도 이를 숙지하고 준수하려는 자발적인 노력과 배려가 필요하며 관리사무소에서는 층간소음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가구의 이동, 아이들의 뜀뛰기, 걸음걸이 등에 주의를 기울이고 의자ㆍ탁자에는 소음방지 캡이나 패드를 부착하고, 아이들 동선에 따라 바닥매트를 설치하면 소음 저감에 큰 도움이 된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경우에는 입주민간 직접적인 대응은 감정격화로 물리적인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으므로 서로 얼굴을 대면하지 말고 관리사무소나 제3자의 중재를 요청해 현명하게 대화로 풀어 나가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밖에도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는 게시판이나 엘리베이터에 “층간 소음을 줄이기” 홍보포스터나 주의사항 등을 게시하고 필요시 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등 층간 소음 줄이기에 다 같이 동참하도록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대구시 여희광 행정부시장은 “층간소음 분쟁은 이웃 간 조금씩 양보하는 이해와 배려, 이웃 존중이 가장 나은 해결 방법”이라며, “우리 집 바닥은 아래층의 천장임을 상기하고 층간소음 줄이기 에티켓을 준수해 가족 간 풍성하고 즐거운 한가위 명절을 보내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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