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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불법 주.정차단속카메라(CCTV) 설치 행정예고

- 10월 22일까지, 봉화삼거리 및 호남주유소 부근 2개소 -

2013년 09월 23일 [경북제일신문]

 

영주시는 원활한 도로교통 소통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봉화삼거리 부근, 호남주유소 부근 2개소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에 앞서 그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행정예고를 9월 16일부터 10월7일까지 22일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설치예정지인 봉화삼거리 부근, 호남주유소 부근 도로는 상시 불법 주・정차로 인해 대중교통(버스) 통행 지연 및 교통사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출・퇴근시간 상습정체로 민원 빈발 지역이다.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행정예고 사항은 시청 및 읍면동 사무소 게시판, 시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열람할 수 있으며 설치하는 데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개인, 단체는 10월 10일까지 의견서를 영주시 교통행정과(639-6832)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영주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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