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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행사장 주변 차량통제 및 불법주차 견인

2013년 09월 25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행사기간 원활한 교통소통과 사고예방을 위해 행사장 주변 차량통제 및 도로에 불법으로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단속과 견인을 실시하기로 하고 사전홍보에 나섰다.

축제장 길(벚꽃거리)은 9월 23일부터 10월 7일까지 차량을 통제한다. 축제기간 중 육사로(영호대교북단에서 법흥교)와 축제장 길, 육사로 연결도로(상공회의소 서편)에 불법으로 주차할 경우 단속과 함께 청소년수련관 건너편 낙동강 둔치주차장으로 견인 조치한다.

행사장 주변의 주차공간이 부족해 인근 도로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를 방치할 경우 교통정체로 인해 행사진행에 막대한 차질과 대형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단속과 견인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행사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부득이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행사장 주변 낙동강 둔치에 마련된 임시주차장을 이용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을 발휘해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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