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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체납세금 통합안내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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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11종 및 세외수입 56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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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9월 27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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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2013년 10월부터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세금을 한 장의 ‘통합체납안내문’으로 제작, 시민에게 안내할 수 있는 ‘체납세금 통합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 서비스는 취득세, 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11종의 지방세와 공유재산임대료,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56종의 세외수입 과목에 대한 체납세금(액)을 한 장의 '통합체납안내문'으로 제작해 시민들에게 안내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 6월부터 개발에 착수, 2개 구청(달서구, 수성구)의 시험운영을 거쳐 2013년 10월부터 전체 구․군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금까지 체납세금(액)은 각 체납 세목(과목)별로 산발적으로 “체납고지서”가 시민에게 송달됨에 따라, 여러 장의 체납고지서를 받아왔던 시민들의 불편해소와 각 장별 체납고지서 유인 및 우편송달 비용 발생으로 매년 증가되는 체납관리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액체납자의 경우 본인의 일관된 “전체의 체납금액”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워, 관련 부서별(구․군 세무과, 교통과 등) 문의 및 방문으로 인한 민원불만과 고충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체납안내문은 체납고지서가 아니라,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금액 납부안내문으로, 체납사안별 “가상계좌번호” 부여, 인터넷 납부 등 ”전자납부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또 각 체납 건별 담당부서 및 문의전화를 안내하고 있어, 민원인이 미쳐 알지 못한 체납금액 안내에 따른 불만에 충분히 대응해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고질적인 체납세금(액) 징수독려 효과를 높여, 지방세수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 채홍호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 다양한 ‘수요자 맞춤형’ 납세편의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행정비용을 대폭 절감한 녹색 지방세정 정착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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