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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등 구.군 교차단속 결과 27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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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야간에 취약 지역 집중단속 벌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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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9월 27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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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접대부 고용, 주류 판매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노래연습장의 불법 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구.군 교차단속을 벌여 27개소를 적발했다.
대구시는 9월 25일부터 26일 양일간에 구․군 교차단속(9개반 32명)을 실시해 노래연습장에서의 주류판매 및 보관, 주류반입 묵인, 투명유리창 미설치 등 24개소와 소주방․호프집 등에서 건강진단 미필 등 3개소를 적발했다.
대구시는 위반업소에 대해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형사고발 병행)을 하도록 구․군에 통보하고 홈페이지 등에 위반업소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지난 3월과 6월의 분기별 구․군 교차 단속에서도 노래연습장의 주류 보관과 유흥․단란주점 등에서의 시설기준위반 등 57개소를 적발한 바 있다.
대구시 이영선 사회복지여성국장은 “노래연습장의 불법영업에 대해서는 구․군별 자체 단속을 강화함은 물론 분기 2회 이상 구․군 교차단속을 더욱 활성화하고, 상습적 위반업소와 노래연습장, 유흥․단란주점, 소주방․호프집 등이 밀집된 취약 지역에 대한 야간 집중단속과 기획단속을 통해 퇴․변태영업을 근절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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