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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13 제3차 체납세 일제정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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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9월 30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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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간‘제3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담당공무원 책임징수제, 야간 번호판 영치 등 체납세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8월말 현재 구미시 체납액은 전년대비 10억원이 증가한 305억원으로 이번 일제정리기간 중 40%에 해당되는 122억 이상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번 정리기간 중에는 압류재산 공매, 5,0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3,000만원 이상자에 대한 명단공개, 500만원 이상자에 대한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함께 전국재산조회 등 가능한 모든 행정조치를 하게 된다.
특히 관외 거주 체납자와 대포차 운행자에 대해서는 2주간에 걸쳐 현장 방문을 실시하여 번호판영치, 차량인도명령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또한 급증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하여「체납차량 번호판 07-DAY」을 운영하여 구미시 전역에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차량 야간 단속활동을 펼쳐, 불법명의 자동차는 즉시 견인조치 및 인터넷 공매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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