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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11월 1일부터 농어촌버스 요금단일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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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02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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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에서는 오는 11월 1일부터 농어촌버스 요금을 구간요금제에서 단일요금제로 조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전의 구간제 요금은 운행거리 10km초과 시 구간별로 요금을 추가 부담하여 최고 요금이 봉화읍에서 석포까지 8,600원을 내고 승차하던 것을 단일요금제를 시행함으로써 기본요금만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에 시행에 따라 적용되는 기본요금은 성인 1,200원, 중․고생 900원, 초등생 600원으로 관내에 운행되는 전 노선에 적용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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