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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진료행위 방해한 상습폭력 조직폭력배 직구속

2013년 10월 07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김경석)은 구미차병원 응급실에서 당직의사를 협박하면서 난동을 부린 상습폭력 조직폭력배를 구속한 것을 비롯하여, 올해 6월부터 4개월 동안 상습폭력사범에 대하여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적용함으로써 상습폭력사범 3명을 직구속하고 32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향후 김천지청은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습폭력사범을 엄단, 처벌함으로써 법질서를 농단하는 폭력범죄의 발본색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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