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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고용 및 외국국적 동포 고용 사업장 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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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여부도 병행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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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10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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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용노동청구미지청(지청장 안경진)은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외국인 불법고용 의심 사업장 및 외국국적 동포 고용 사업장에 대하여 일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의 목적은 외국인근로자 및 외국국적 동포 고용 사업장의 고용관리 실태 점검을 통하여 고용허가제 운용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산재예방지도과와 합동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여부에 대한 종합점검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산재 예방에 대한 노사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특히, 10월 31일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여 특례고용 가능확인서 없이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장과 근로개시사실 또는 고용변동사항 미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불이익 처분 없이 관련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의 중점 사항은 건설현장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미준수 및 산재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조치의무* 불이행,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폭행, 강제근로 등 노동 인신매매 행위 등이다.
*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안전·보건상 조치 의무 이행 여부 등
한편, 이번 점검 결과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관한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우선 시정지시하고, 시정지시 불이행시에는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후속 조치를 할 것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근로 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안경진 구미고용노동지청장은“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불법체류자 고용 관행을 근절하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및 안전보건상 조치의무가 성실히 이행되어 외국인근로자도 국내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권익이 신장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구미지청 관내 외국인 고용 사업장은 412개소(2,292명), 외국국적 동포 고용사업장은 230개소(51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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