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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다문화가족 찾아가는 무료법률서비스 실시

2013년 10월 11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법률 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무료법률상담 및 생활법률 교육을 통해 법률 이해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고 한국사회 조기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을 위한 찾아가는 무료법률서비스를 실시했다.

찾아가는 무료법률서비스는 올해 7월 24일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체결한 '다문화가족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업무협약(MOU)'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실시했다.

이번에 처음으로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등 3개 시군의 다문화가족들을 대상으로 11일 경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상욱 교수의 친족법과 상속법, 김진석 교수의 부동산 거래 강의 등 생활법률교육과 더불어 다문화가족을 위한 무료법률상담도 현장에서 실시했다.

또한 11월 중에 남서 권역(구미, 김천, 성주, 고령)에서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내년에도 권역별로 찾아가는 무료법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도내 무변촌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에게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경상북도 정강수 보건복지국장은 “다문화가족은 지리적, 경제적 여건 상 적절한 법률적 조력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이 많다”며 “찾아가는 무료법률서비스를 통해 도내 다문화가족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법률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원하는 다문화가족은 누구나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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