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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지방상수도 통합위탁운영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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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15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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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봉화군은 지방상수도의 시설현대화 및 유수율 제고, 서비스 향상 등 상수도운영 효율화를 위해 물 관리전문 정부투자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와 20년간 ‘경북북부권 지방상수도 통합 위탁운영’ 실시협약을 15일 체결했다.
경북북부권 지방상수도 통합운영관리를 위한 통합운영센터 위치는 예천군으로 하며, 한국수자원공사는 봉화군 운영 Ⅲ단계(6년차)부터 통합운영을 시행한다. 효율적 통합운영관리를 위한 협의기구로 ‘경북북부권 지방상수도 통합운영관리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위탁으로 인한 불공정 협약이 되지 않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지방상수도 통합위탁운영은 정부정책에 의거 권역별 통합위탁 추진하는 것으로 봉화군은 20년 이상된 노후관이 전체관로(156㎞)의 41%이며 누수 등으로 인하여 유수율이 전국 평균 82.5%보다 낮은 65.7%인 실정이다. 이에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집중 투자를 하지 못하여 누수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생산원가 상승의 큰 요인이 되고 있다.
경북북부권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위탁시군에 한하여 지원되는 상수관망 최적화시스템구축사업 196억원과 특별교부세 15억을 지원받아 유수율 80%을 목표로 5년간 관로 현대화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생산원가 절감 등 맑은 물 안정적 공급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지방상수도 위탁운영시 봉화군은 수탁자 관리감독, 상수도정책, 상수도 인․허가, 신규사업, 상수도 요금결정 등이며 수탁자인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기존시설의 개선, 시설운영, 상수도검침 및 고지서 전달, 24시간 고객센터 운영 등 현장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따라서 상수도 요금결정은 봉화군의 권한으로 봉화군의회 동의 및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인상이 가능한 부분으로 상수도 요금인상과 위탁업무는 별개이나, 위탁시 수탁자의 요구에 의하여 상수도요금이 인상 될 것이라는 정보는 잘못된 정보라고 군 관계자는 밝혔다.
또한, 민영화와 관련하여 수탁자인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정부가 91%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 수도요금으로 운영되는 민영 위탁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수탁기관이 민영화 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운영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하여 2년마다 운영업무 평가를 실시하여 정규 점수 미만일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도록 실시협약을 구성하였다고 전했다.
봉화군은 상수도통합위탁 외에도 군민의 안정적인 식수공급을 위하여 명호면 및 법전면 소재지 일원의 지방상수도 관로확장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내 사업을 완료하여 10개 읍․면소재지 모두 지방상수도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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