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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철도, 부정승차 상시단속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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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승객 전년대비 30%(574건) 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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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18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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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류한국)에서는 올바른 도시철도 이용문화 조성과 정당한 승차권(교통카드) 사용 계도를 위해 10월 21일부터 30일까지 부정승차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앞으로 부정승차가 근절될 때까지 매월 1회씩 정기단속과 수시단속 등 상시 단속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공사 간부들로 특별단속반을 구성 후 출․퇴근시를 포함하여 역별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공사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으로 부정이용 단속실적은 2,513건 7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30%(574건)나 증가하였으며, 특히 우대권 부정사용은 전년에 비해 무려 442%(181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승객의 유형으로는 △우대권 대상(65세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이 아닌 사람이 신분을 속여 사용하거나 △청소년 승차권을 어른이 사용하는 경우와 △어린이 승차권을 청소년 등이 사용하는 유형이 있으며, 또한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고 개집표기를 넘어가는 무단통과형과 △앞사람 뒤에 바짝 붙어 통과하는 얌체형 등이 있다.
공사에서는 이러한 부정승차 근절을 위해 승차권 종류에 따라 개집표기 상부의 점등색을 달리하여 역무실 및 게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상시단속체제를 강화키로 하였으며, 특히 과도하게 늘어가고 있는 우대권 부정승차 예방을 위하여 게이트 점등색을 눈에 잘 띄는 적색․황색(이중)으로 변경하고, 우대용교통카드는 발급업체와 협의하여 사진을 삽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사에서는 일반시민이 부정승차를 신고하여 부가금을 징수한 경우(현행 부정승차 적발시 기본운임외 30배 부가금 납부, 어른 34,100원, 청소년 23,870원, 어린이 12,400원)에는 신고자에게 교통카드와 충전금 1만원을 지급하는 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부정승차 발견시 신고는 해당역 역무실 또는 역직원에게 신고하면 된다.
대구도시철도공사 류한국 사장은 “도시철도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시설이므로 정당한 승차권 사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주체가 된 공공질서 확립과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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