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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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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18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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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은 보조금 집행에 투명성을 높이고 보조금의 사유화 방지를 위해 지난 10월 10일 '청송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보조금 계정 설정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용도 외 사용금지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및 지도 감독 △보조사업의 사후평가 △부실사업자에 대한 보조사업 제한 △이의 신청 등이다.
특히,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의 별도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 이자 발생현황을 명백히 함은 물론 , 보조금 집행 시 보조금전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해 집행과정의 투명성을 높였다
또한, 보조사업 제한기간을 설정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사업의 시설 장비 등을 양도,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한 자 등에 대해서는 5년 동안 보조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부정당한 보조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이더라도 전부나 일부를 환수하도록 하였다.
청송군은 오는 10월 31일까지 21일 동안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제출된 의견을 반영한 뒤 의회 의결을 거쳐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청송군 관계자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편중·중복지원 등 보조금 특혜 시비나 일부 보조사업자의 횡령·편취 등 보조금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면서, “군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만큼 보조금이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비로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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