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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학교 의뢰, 벌점과다학생 학생자치법정 운영

2013년 10월 23일 [경북제일신문]

 

↑↑ 학생자치법정 장면

ⓒ 경북제일신문

법무부 대구대안교육센터(센터장 천원기)는 23일 센터에 설치된 모의법정에서 대구 강동고등학교(학교장 김태억)에서 의뢰한 벌점과다 학생 3명 및 자치법정운영팀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자치법정을 운영하였다.

‘학생자치법정’은 교칙위반에 대해 학생이 학생을 처벌하는 단죄의 자리가 아니라 각기 다른 사정과 이유를 지닌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정을 이해하며 서로 대화를 나누기 위한 목적이며, ‘나’ 혼자가 아닌 ‘너와 나’가 함께 살기 위한 공동체의 약속으로 자리매김하여 학생들에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 기회를 통해 자신들의 행동을 스스로 조절하게 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이 되기 위한 기초를 다지게 하는 제도이다.

이번 학생자치법정은 법무부에서 개발한 ‘학생자치법정 매뉴얼’에 따라 몇 차례 시연과정을 거쳤으며, 지난 6월 제1회를 시작으로 4회째 열리는 것으로, 강동고등학교장의 적극적인 지원과 담당교사의 열의, 그리고 참가 학생들의 높은 관심으로 인해 회가 거듭될수록 한층 성숙된 자치법정이 진행되었다.

학생자치법정에 참가한 과벌점자 학생은 “이번 학생자치법정을 통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다”고, 판사역할을 맡았던 학생은 “자치법정을 통해 과벌점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천원기 센터장은 “강동고등학교와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연을 맺어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도전! 골든벨, 심리검사를 통한 자신 알아보기, 일일체험 등 학생들의 인성함양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며, 학생자치법정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공동체 안의 약속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인사를 전했다.

대구대안교육센터는 초기단계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비행예방전문교육 및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말 학교폭력예방캠프 및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 등을 통해 지역사회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심정빈 시민기자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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