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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시가지 불법주차 근절위해 칼 뽑았다

2013년 08월 29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가 시가지 불법 주정차를 예고 없이 즉시 단속을 시행하는 등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칼을 뽑았다. 안동시는 까치소식지, 전광판 홍보, 가두방송 등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 1일부터 호각, 사이렌 등 사전 예고 없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시의 이 같은 조처는 법규상 근거가 없는 사전예고 여부가 다툼의 대상이 되고, 반복되는 눈치주차를 근절해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일부 상점가의 경우 호각소리 등을 듣고 단속원이 지나가는 순간 피했다가 다시 불법주차를 반복하고 있어 얌체주차를 근절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잦았었다. 택시 등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이 관대하다며 자가용 운전자들의 형평성 논란도 만만치 않았었다.

특히, 불법주정차는 원활한 차량소통을 방해할 뿐 아니라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단속은 불가피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시는 이달 1일부터 영업용과 자가용 예외를 두지 않고 예고없이 즉시 단속을 시행한 결과 시행초기에는 택시운전자 등으로부터 많은 민원이 있었으나 시행 20여일을 지나면서 빠른 정착을 보이고 있다.

시가지 주변에 조성한 공용주차장과 건물부속주차장 이용율이 높아지고, 다툼민원도 확연히 줄어들었다. 시내버스의 승강장 진출입이 용이해졌고, 택시승객의 승하차도 용이해 교통사고 예방에도 큰 보탬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안동시의 주차단속은 매일 07:30분부터 밤 9시까지 시행되며 공휴일에는 주정차 단속차량 2대를 탄력적으로 운행하고 있다. 안동시는 고정형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확대하고 이동형 단속차량을 추가 확보해 시가지 내 원활한 교통소통을 꾀해 나갈 예정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시민에 걸맞는 시민의식 제고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근절해 줄 것”과 함께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적용돼 가계에 부담을 초래할 수 도 있다며, 체납분이 있을 경우 조속한 납부”도 함께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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