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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9월 2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행

- 위장전입 및 미거주자 대상으로 실제 거주사실 여부 조사 -

2013년 08월 30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9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29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시행한다.

이번 조사는 전 읍․면․동에서 시행하며 9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사실조사는 9월 2일부터 9월 9일까지 8일간 실시하고 9월 10일부터 9월 24일까지 15일간 최고 및 공고를 거쳐 9월 25일부터 9월30일까지 6일간 직권조치와 정리를 하게 된다.

중점 정리대상은 위장전입 의심자와 미 거주 의심자를 대상으로 실제 거주사실 여부를 조사해 조치하게 된다.

사실조사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가 발견되면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하며, 말소자와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대구시 황종길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사실조사 기간 무단전출자, 위장전입 및 비 거주 의심자에 대한 신고와 거주불명등록자 등이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최대 3/4까지 경감받게 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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