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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임하면, 체납세 일제정리 강력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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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8월 30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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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임하면에서는 날로 늘고 있는 체납세를 획기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이를 위해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을 ‘임하면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해 체납세 징수활동에 나선다. 이번 일제정리기간은 1차(9월), 2차(10월), 3차(11월)로 나눠 마을 담당공무원별로 책임징수제 실시로 주민세, 등록면허세 등 소액 체납세를 집중 독려에 나선다.
또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 체납액이 많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체납원인을 분석해 납부독려와 함께 체납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도 병행 실시해 체납세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특히 전체 체납액의 31%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정리를 위해 대포차량과 고액상습체납차량은 본청 세정과와 협의 후 불시단속으로 강제인도, 공매로 체납세를 징수하고 담당공무원들 또한 지속적으로 징수하고 결손요건 충족한 체납세에 대해서도 시와 협조하여 과감하게 정리해 나갈 예정이다.
조영석 임하면장은 “지방세는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과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자주재원으로 주민스스로가 납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자진 납부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만큼 면행정의 중요한 최우선 당면 과제로 정해 추진해나가겠다”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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