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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추석맞이 부정축산물 및 쇠고기이력제 특별단속 실시

2013년 09월 02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정부의 4대악 근절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기획감시 중인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추석맞이 부정축산물 및 쇠고기이력제 이행상황에 대하여 9월 2일부터 13일까지 12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은 도축장과 식육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 유통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 판매업, 학교급식업체 등을 대상으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축산물 표시기준과 유통기한 위반행위, 영업장 위생관리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개체식별번호 표시 여부, 거래기록의 허위기장, 학교급식용 쇠고기 납품업체에 보관중인 포장육에 대한 관리 등을 중점 단속하여 축산물 위해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특별단속 기간 중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위반행위자로부터 확인서 징구 및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축산물영업장에서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판매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아울러 안동시에서는 우리 축산물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부정축산물 유통 근절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또한 부정축산물유통 발견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라고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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