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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13년 9월분 재산세 부과

­ 전년 대비 0.6% 증가한 1,977억원 규모 ­

2013년 09월 12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23개 시․군별로 2013년도 9월분 재산세 148만여 건, 1,977억 원을 부과․고지한다.

이번 재산세는 금년도 주택분 1/2과 토지분을 대상으로 하는데, 부과규모는 주택분 249억 원, 토지분 1,728억 원, 세목별로는 재산세 본세 1,697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25억 원, 지방교육세 255억 원으로 구성된다.

이번 9월분 재산세는 전년도 9월분 재산세 1,965억 원과 비교하면 12억 원이 증가하여 0.6%의 증가율을 보였는데, 그 원인은 개별공시지가(6.1%), 개별주택가격(2.9%), 공동주택가격(5.4%) 등의 상승에서 찾을 수 있으며, 재산세 부과액이 가장 많은 곳은 포항시(446억 원)이며 가장 적은 곳은 울릉군(3억 원)이다.

한편, 지난 7월에 부과된 재산세를 포함한 금년도 재산세 총액은 3,514억 원.

재산세 부과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건축물분은 7월,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되며, 9월분 재산세의 납기는 오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재산세 납부는 농협 등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직접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의 현금입출금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이트(www.wetax.go.kr 또는 www.giro.or.kr)로도 납부할 수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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