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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6월 1일 기준개별주택가격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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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9월 12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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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은 12일 오전 소회의실에서 부동산평가위원, 감정평가사,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3.6.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을 위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인 재산세와 취득세, 등록세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며, 기초노령연금과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2013년 6월1일 기준 공시대상 개별주택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5월31일까지 신규 및 분할.합병등 변동분이며, 조사대상은 총 122호에 단독주택이 117호, 다가구2호, 주상용3호 이다.
이날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2013년 9월 30일 기준으로 공시될 예정이며, 공시된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2013년9월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군청 재정과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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