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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석유 판매도, 사용도 하지 마세요

- 가짜석유 사용근절 캠페인 전개 -

2013년 11월 20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가짜석유제품 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11월 21일 오후 5시부터 중구 공평네거리에서 시, 구·군, 한국석유관리원,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주유소협회, 일반판매소협회 등 40여 명이 참가해 가짜석유제품 사용근절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가짜휘발유 사용으로 인한 차량화재, 차량고장 등 그 폐해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가짜석유제품 취급 판매자에 대해서는 한번 적발되더라도 바로 등록 취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용자도 처벌(과태료 최고 2천만 원 부과) 받는다는 내용을 집중 홍보해 가짜석유제품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했다.

대구시는 지난 한 해 가짜석유제품 판매소 321개소를 적발해 사법조치 등 행정조치를 했다. 또 올해 상설합동단속반 등을 통해 가짜석유판매소 143개소 고발조치 및 사용자 49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구시 김지채 녹색에너지과장은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해 가짜석유제품을 덤프트럭, 화물차, 관광버스 등에 차량 연료로 불법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을 계획”이라며 “가짜 석유 제품을 판매도 사용도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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