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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서, 유가보조금 편취한 주유소 업주 등 11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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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21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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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는 21일,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화물차량 기사 9명 등에게 경유 대신 등유를 주유하거나 카드깡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유가보조금 9,300여만 원을 편취한 주유소 업주 및 운전기사 등 11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주유소 업주 A(49세)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구미시 외각 소재 모 주유소에서 바지사장 B(47세)씨를 고용, 운영하면서 화물차량에 난방용 등유를 주유하거나 실제 주유한 양보다 많은 금액으로 신용카드를 결제하여 주는 등 2년여 동안 운전기사 C(50세)씨등 9명에게 지자체로부터 유가보조금 9,300만 원을 부정수령 하도록 도와준 혐의이다.
특히 위 주유소는 시 외곽지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시내의 주유소보다 월등히 많은 영업 실적을 올려왔고, 주위가 산으로 둘러싸인 특이한 지형과 단골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여 단속을 피해 왔다.
경찰은 서민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위와 같이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등을 편취하거나 낭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여타 주유소 및 국가보조금 수령업체 등에 대해 확대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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